최근 '어린 왕자'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10초 이냬로 훑어 읽으실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봅니다.
때아닌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 왜? (2008.04.13 조선일보)
'어린 왕자'가 사라졌다. (2008.04.14 조선일보)
1. 상표권의 문제로 접근
1)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인바 저작권에 대하여는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도 당사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듯 하네요.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표현의 보호"로, 상표권은 "그 상표사용자의 신용 및 일반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이햬하시면 됩니다. 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편집(?) 문제일 수 도 있겟습니다만, 원문기사의 인터뷰에서도 양자 간의 혼동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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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국내 출판 업체(계?)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다음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a. 생텍쥐페리 유족 재단 SOGEX의 권리 상태
b. 국내 출판 업체들의 어떠한 행위가 침해라 주장 받고 있는 것일지
c. 그 행위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것입니다.
2.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
1) 상표권 현황
기사에서 언급된 사진들과 주체를 중심으로 찾아보니 'le petit prince'로 등록된 상표와 그 에 '어린왕자'를 병기한 상표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서적'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 40-0628241-0000 | 등록상표 40-0622184-0000 |
2) 국내 출판 업계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나?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여 자신의 상표권이 침햬한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다음과 같이 출판된 책들의 표지에 'le petit prince'같으 표현을 사용됨으로써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3) 침해 여부 판단 - "상표의 사용"인지에 집중해서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침햬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의 사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그 것이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인지는 검토햬 볼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도 있지만, 상표권은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과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표장(표식, 마크)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자의 신용 또는 수요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점에서 도입되는 개념이 '상표의 사용(상표적 사용)'입니다. 즉, 제3자가 자신의 상표 대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써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상표로서의 기능(출처표시 / 자타상품 식별)을 수헁하는 형태로의 사용이어야 상표권의 침해가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상표는 상표일 뿐,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표장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상표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책의 표지 등에서 그 소설의 제목인 '어린왕자' 'le petit prince'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는 매우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시한 표지들에서 그 서적의 출처표시인 '미래사','책이있는마을'이 표시된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le petit prince'를 책의 제목으로 인식할 것이지 상표의 하나로서 인식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적의 제호와 상표권 사이의 관게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판례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95다3381, 2000후3395 <- 소위 '리눅스 내가최고' 사건, 2005다67223).
3. 도대체 뭘 노린걸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의 추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보험삼아(^^;) 말씀 드립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교보문고 등의 기민한(?) 대응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출판사들에게 일단 반품하면 그만이지만, 출판사들은 나름의 상처를 입었을 텐데... 상표권자가 각종 비용(법률대리비용)을 써가면서 바라는 게 이런 수준의 딴지 걸기 만은 아닐텐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특허의 경우 딴지걸기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쟁사가 말도 안되는 특허를 근거로 대기업에 경고장을 보내면, 대기업은 별 고민없이 그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그로써 경쟁사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입장에서야 대체 가능한 다른 협력업체를, 문제제기한 경쟁사 포함해서, 찾으면 되니까요... )
한참 수정 하다보니 후속 기사마저 더 나와있군요... ^^;
법정에 서게 될 어린왕자의 운명은? (2008.04.18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