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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이유들로 접었던(시작이나 제대로 했던가?) 블로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어린왕자'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에 대한 보도 덕분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저작권 이슈도 없고, 상표권 침해는 말도 안 될텐데..' 라는 생각을 지난 포스팅(어린왕자 - 상표는 상표일 뿐...)에서 정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만. 엔디님께서 새 『어린 왕자』와 아르데코7321의 비즈니스맨 정신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잘 살펴 주셨습니다. (감히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네요.)

1. 추가적으로 확인한 상표들

지난 포스팅에서는 미처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들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도형 상표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KIPRIS 상표검색을 이용하면 출원인코드 519986114520로 등록된 상표 중 서적을 포함하는 제16류를 지정한 것은 다음 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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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400548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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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경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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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4003503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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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미래사의 표지


이들 상표에 대해서도 관련 포스팅에서와 동일한 논의가 적용됩니다. 다른 출판사의 표지에 사용된 삽화(표장)과 등록상표의 유사성(미래사의 경우는 별로 유사해 보이지도 않지만.)은 별론, 그들이 예시된 책 표지에서 그 서적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에(서적의 출처표시라는 것은 표지 등에 표시된 출판사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는 삽화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서의 표현'과 상표권의 보호 대상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혼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

2. 주관적인 느낌들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어린왕자의 텍스트를 새로이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아르데코7321 측이 자신만의 originality를 부각시키 위한 방법으로서 '상표권'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주장과 상표권과 서적의 제호에 관한 종래의 판례 입장(95다3381, 2000후3395 <- 소위 '리눅스 내가최고' 사건, 2005다67223)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 측에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판례들이 법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적용예일 뿐이며, 이러한 반대 의견의 젝기가 없다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판례의 변경 등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삽화'의 저작권 문제와 'le petit prince'등의 표장으로 표시되는 상표권 문제를 구별하여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하여금 다른 출판사의 책은 소위 '베낀책이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은 별로 유쾌하지 않네요.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고 우리도 정확히 몰랐다고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서도...)

3. 사족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소젝스(SOGEX)’ 측에서 생텍쥐페리의 성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 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적이진 못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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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4520070003740 (거절결정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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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4520070005790 (상표출원 2007.12.27)


상표권의 침해자로 지목된 기존의 출판사 등에서는 등록상표권에 대한 무효 시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출판계 "'어린왕자' 상표권 등록은 무효" 

후발적 무효사유는 기존의 침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원시적 무효 사유를 주장할 터인데, 아마도 등록 당시부터 이른바 '기능적 표장(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으로서 그 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려나 봅니다. 끝까지 가면 재미있는 판레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2007년 가을부터 MBT korea의 '마사이워킹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무거워진 몸무게로 발섕한 허리의 파업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거금을 들여(하필이면 추석 시즌이어서 부모님 것까지 5켤레를 한번에 -_-;) 질렀던 아이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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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보다 비싼 마사이워킹 슈즈(MBT) / 그 등록상표



그 당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옥션에서 검색을 해 보니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MBT 코리아의 제품은 당시 온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신 '마사이워킹' 신발들이 검색되더군요. 이른바 후발주자들의 제품입니다.
'마사이워킹'은 등록상표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설명적 의미로서의 표현인 '마사이족워킹'으로 상표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마사이'족'워킹

마사이'족'워킹 신발들 - 옥션 검섁결과 (2008.04)


찾아보니 등록상표 '마사이워킹' (2006. 7. 26 등록)에 대해서
후발주자 RYN korea (린코리아, 알와이엔코리아) 측에 의한 무효심판 청구(2006.9.6) -> 기각심결(2007.4.16)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기각(2007.9.6) 로 이어지는 히스토리가 관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결 (more..)


2008. 2 RYN korea는 다시한번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등록상표는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 것 아니게 보이지만, MBT korea가 'MBT(Masai Barefoot Technology)'만을 상표 등록하고 '마사이워킹'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현재와 같은 MBT의 originality가 유지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어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영역의 경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마사이워킹'은 훌륭한 상표권 확보 사례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한편, 현재 RYN korea는 2008.2월에도 다시 등록상표의 무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꾸준히 청구하고 있구요. 더불어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시도했었으나 번번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RYN korea도 꽤나 괴로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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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2007.06.22)된 상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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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2008.02.11)된 상표2


아래는 RYN korea의 등록상표인 'RYN'앞에 '마사이워킹'을 병기한 형턔로, 이 경우의 '마사이워킹'은 자신의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상표의 사용(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질 지는 의문입니다. 자신의 상표를 병기 하는 것 만으로 같이 사용된 표장인 '마사이워킹'의 자타상품 식별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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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1. MBT 신발의 창시자(걔발자?)는 KBS 인간극장 '알프스 된장 아저씨'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칼 뮬러'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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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 왕자'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10초 이냬로 훑어 읽으실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봅니다.
때아닌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 왜? (2008.04.13 조선일보)
'어린 왕자'가 사라졌다. (2008.04.14 조선일보)

1. 상표권의 문제로
접근


1)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인바 저작권에 대하여는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도 당사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듯 하네요.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표현의 보호"로, 상표권은 "그 상표사용자의 신용 및 일반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이햬하시면 됩니다. 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편집(?) 문제일 수 도 있겟습니다만, 원문기사의 인터뷰에서도 양자 간의 혼동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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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국내 출판 업체(계?)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다음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a. 생텍쥐페리 유족 재단 SOGEX의 권리 상태
    b. 국내 출판 업체들의 어떠한 행위가 침해라 주장 받고 있는 것일지
    c. 그 행위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것입니다.


2.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

1) 상표권 현황
기사에서 언급된 사진들과 주체를 중심으로 찾아보니 'le petit prince'로 등록된 상표와 그 에 '어린왕자'를 병기한 상표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서적'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왕자 삽화 자체의 상표등록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찾기도 했지만, 삽화의 저작권과 아래의 상표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는...) 도형으로 된 상표들에 대해서는 후속 포스팅을 참조하세요.(2008.05.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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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40-06282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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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40-0622184-0000


2) 국내 출판 업계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나?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여 자신의 상표권이 침햬한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다음과 같이 출판된 책들의 표지에 'le petit prince'같으 표현을 사용됨으로써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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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여부 판단 - "상표의 사용"인지에 집중해서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침햬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의 사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그 것이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인지는 검토햬 볼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도 있지만, 상표권은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과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표장(표식, 마크)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자의 신용 또는 수요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점에서 도입되는 개념이 '상표의 사용(상표적 사용)'입니다. 즉, 제3자가 자신의 상표 대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써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상표로서의 기능(출처표시 / 자타상품 식별)을 수헁하는 형태로의 사용이어야 상표권의 침해가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상표는 상표일 뿐,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표장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상표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책의 표지 등에서 그 소설의 제목인 '어린왕자' 'le petit prince'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는 매우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시한 표지들에서 그 서적의 출처표시인 '미래사','책이있는마을'이 표시된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le petit prince'를 책의 제목으로 인식할 것이지 상표의 하나로서 인식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적의 제호와 상표권 사이의 관게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판례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95다3381, 2000후3395 <- 소위 '리눅스 내가최고' 사건, 2005다67223).


3. 도대체 뭘 노린걸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의 추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보험삼아(^^;) 말씀 드립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교보문고 등의 기민한(?) 대응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출판사들에게 일단 반품하면 그만이지만, 출판사들은 나름의 상처를 입었을 텐데... 상표권자가 각종 비용(법률대리비용)을 써가면서 바라는 게 이런 수준의 딴지 걸기 만은 아닐텐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특허의 경우 딴지걸기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쟁사가 말도 안되는 특허를 근거로 대기업에 경고장을 보내면, 대기업은 별 고민없이 그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그로써 경쟁사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입장에서야 대체 가능한 다른 협력업체를, 문제제기한 경쟁사 포함해서, 찾으면 되니까요... )

한참 수정 하다보니 후속 기사마저 더 나와있군요... ^^;
법정에 서게 될 어린왕자의 운명은? (2008.04.18 조선일보)